사업상 부담한 채무,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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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담한 채무,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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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사업상 부담한 채무,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 전혀 몰랐고요. 여자는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길래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 지경이 되었네요.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과 싸우다 지쳐 지금은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문제는 사업을 하다 부담한 빚을 저도 같이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여한게 없는데 빚을 같이 갚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나눠야 합니다.

물론 모든 채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산분할 시 나눠야 하는 채무

 

재산분할을 할 당시 나눠야 하는 채무에 대하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이 사업을 하며 얻는 소득이 주 수입원이었다면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시 나눠야 하는 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상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재산을 형성하다 발생한 것이니까요.

 

다만,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해 배우자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채무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함께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우자가 전혀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다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사이에 채무만 있는 경우

 

부부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다면 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종전의 판례는 이런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지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법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의 일부를 인수하도록 명하거나,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채무 상당액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무인수를 명한 재산분할심판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어 실무에서는 주로 후자의 방식(이른바 대상분할방식)이 사용된다]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위 변경된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아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채무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채무를 나누는 것은 꽤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이면 더욱 그렇지요.

채무를 분담할 때도, 혹은 분담을 원하지 않을 때도 지혜롭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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