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 모르게 오빠에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증여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그 집과 예금채권 조금이 전부였거든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집을 오빠에게만 증여한 것을 보니 가만있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 집이 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할 때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집의 가격을 얼마라고 보고 유류분청구를 하면 될까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는 시기는 천차만별이고 어느 시기에 증여를 했는지에 따라 가격도 다 다릅니다.
보통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하지요.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을 할 때 증여재산의 가격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볼까요.
1. 증여재산의 가격 판단 시기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그래서 증여를 할 당시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혹은 아무리 낮더라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증여받은 사람의 투자로 증여재산의 가치가 올라간 경우
그런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후 그 재산에 여러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법원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증여받은 사람의 돈과 노력이 들어가 증여재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이 점까지 반영해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증여재산이 원래 증여받은 상태대로 있었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얼마일까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3.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만약,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라고 보았습니다.
보통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니 이 점을 반영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계산과 관련해서는 증여의 시기보다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다만, 증여재산의 가치 산정은 여러 요인이 참작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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