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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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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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빌라 한 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사는 이 동네가 익숙해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것처럼 재산도 갈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갈라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지에 대해 다툼이 생기니까요.

오늘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고 재산분할의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마련할 때 배우자 중 일방의 급여 소득만으로 구입했다 하여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분할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전체 재산에 대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위의 사정들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실무상 일방이 전업으로 가사를 분담할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일정기간을 넘어가면 50%까지 분할 비율을 인정해 줍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분할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은 비율을 인정해주고 있지요.

 

2.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보통 부동산에 대해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명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을 여전히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다행히 부동산이 여러개라 각각 나눠가질 수 있다 하여도 가격 등이 다르고 형성 경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꽤 복잡합니다.

 

대금분할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현금으로 만든 다음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문제는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시세보다 떨어진 금전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금으로 나눠 가지고 싶다 하여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처분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그러다보니 주로 쓰이는 방법은 가격배상입니다. 즉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한 후 해당 재산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 후 산정된 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뺍니다.

그리고 나면 나눌 수 있는 총 재산의 금액이 나오지요.

여기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그 중 이미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한 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가 특정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청구해도 여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판결 참조).

즉, 현물분할을 요구한다 하여도 가격배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은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고 하여 당사자가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 합의가 적절하다면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일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은 증거를 내고 누가 더 열심히 설명했는지를 참작해 법원이 결정해주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주장과 증명이 필요한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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