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오랜 취업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작은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직으로 뽑는 만큼 임금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1년간의 연봉을 보니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에 포괄임금제가 무슨 의미인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갑남이는 입사 후 일을 제대로 배워야 겠다는 생각에 매일 야근을 불사하며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 월급을 보니 야근수당 없이 기본급만 입금이 된 것입니다.
전산상 착오가 있나 싶어 회계팀에 문의하니 갑남이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직원이라 야근 수당이 없다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갑남이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이길래 야근수당도 못봤는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규정한 용어는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리한 개념이지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은 임금 구성 항목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처럼요.
이렇게 여러 개로 정해둔 임금 구성 항목을 포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제도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인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이 전부 포괄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일부만 포괄되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외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만을 월정액의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당 중 일부만 포함시켜 계약해도, 혹은 수당 전부를 포함하여 계약해도 모두 포괄임금제라는 것이지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근로자에게 그리 유리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시간외 근로를 많이 하는 달이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휴일 근로를 매주 해야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니까요.
2. 포괄임금제의 성립 요건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그리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보니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볼 때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유효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야간 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급여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포괄임금제 자체가 필요한 업종이 있고 근로자에게 늘 불리한 것은 아니니 위의 요건을 따져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판단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급여
포괄임금제에 다양한 수당들(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 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최대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위를 정해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기본급에 더하여 각각의 수당을 그 발생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보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승낙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래도 반드시 근무 중에도 이 점에 대해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승낙 이외에도 여러 사정을 토대로 유효성을 판단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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