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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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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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소장까지 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되어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내 고생하다 이제야 재산도 분할받고 편히 사시나 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힘들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라도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을 분할받아 어머니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 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거꾸로 소송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① 재산분할청구 전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전 권리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이어도 상속인은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권리자가 가진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해둔 것이지요.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청한 적이 없거나 일부에 대한 재산분할만을 인정받아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의사가 여기에 그친다는 뜻일테니 이에 어긋나는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재산분할청구 후 사망한 경우

 

그런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 상태에서 권리자가 사망했다면 이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현실화 되었으니까요(서울가정법원 2010. 7. 13. 선고, 2009느합289 심판 참조).

위 사례의 경우에도 상속인인 자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을 해줄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① 재산분할청구 전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전 의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승계된다고 봅니다.

의무자가 사망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중요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서울가법 2010. 7. 13. 자 2009느합289 심판 참조).

 

② 재산분할청구 후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의무자가 부담하던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단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척기간도 지킬 수 있고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자의 사망 시기는 언제든 상관없으니 이 점 역시 잘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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