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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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자가 맞나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을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을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병식이가 여러 이유 때문에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병식이의 지인인 갑남이가 대신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대표이사로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갑남이는 매일 회사에 출근해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만났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갑남이는 크게 다쳤습니다.

갑남이는 자신이 을회사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남이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네요.

갑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임금 및 퇴직금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때도 필요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연 근로자인지는 어떤 경우 인정될까요?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설명해드렸지요.

오늘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근로자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봅시다.

 

2.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의 입장

 

① 형식적 대표이사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당연하게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인 경우는 어떨까요?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선고, 2009두1440판결).

위의 갑남이가 실질대표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다면 갑남이는 산업재해보상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기사

 

회사에서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한 운송기사의 경우 회사가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지정한 점,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등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한 점, 화물차량이 회사 소유인 점, 운행 비용을 회사가 거의 부담한 점, 다른 사업장의 운송 업무를 맡을 수 없었던 점, 매월 받는 보수가 고정급은 아니었으나 근로의 대가로 보일 정황이 있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③ 정수기 렌탈업체의 직원

 

정기적으로 정수기를 점검하고 세척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출, 퇴근이 강제되지 않고 사용자의 직접적,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업주가 업무 내용에 얼마나 관여하는지가 관건이지요.

근로자성을 다퉈야 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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