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혼한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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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혼한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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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혼한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은 퇴직연금으로 살아야겠다고 노후 계획을 짠 상태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와 이혼을 하겠다면서 퇴직연금도 반을 가져갈 수 있다네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은 나지 아내가 아닌데 왜 연금을 나눠 가져야 합니까? 게다가 나랑 같이 살지도 않을 거면서 아내가 반이나 가져 가면 전 그야말로 밥에 김치만 먹으며 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공무원연금법이 2016. 1. 1.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는 이혼한 배우자도 요건을 구비하면 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어떤 경우 공무원 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이 규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일 것, 분할청구하는 자가 65세가 되었을 것을 연금분할청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의 요건을 구비하여 분할청구를 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한다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한 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9조).

 

2. 분할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균등액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소송 등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다른 비율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안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연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혼을 할 당시 이 부분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당장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분할금액의 비율을 높게 산정할 수도 있고

큰 돈이 필요하다면 재산분할에서 좀 더 많은 비율을 요구하되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연금분할청구를 요령껏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균등액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소송 등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다른 비율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안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연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혼을 할 당시 이 부분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당장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분할금액의 비율을 높게 산정할 수도 있고

큰 돈이 필요하다면 재산분할에서 좀 더 많은 비율을 요구하되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연금분할청구를 요령껏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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