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가 한 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처분은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면 하기로 했고 저는 우선 회사 근처에 방을 얻을 수 있어 이혼 후에도 아내가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소송은 피하고 싶어하니 합의로 잘 정리하고 싶기는 한데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돈을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을 각서로 써두면 될까요?
상대방과 이혼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을 합의로 정리한 경우 재산분할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이를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와 빠른 이혼만 가능하다면 다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자녀들이 재산도 챙겨와야 한다고 주장해도 지겹다며 이를 마다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해도 될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친척들도, 지인들도 부부 중 일방을 대신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부모님 중 한쪽이 재산도 다 필요없다며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할 때 자녀분들이 안타깝다며 부모님 대신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없냐고 물어보시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해드립니다.
2.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① 협의절차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를 이혼 전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이 경우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합의하더라도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거나 혼인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합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소송에 의한 재산분할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 그 가액은 얼마인지, 분할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장에 적어 제출합니다. 이에 기해 법원은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판결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내용에 따라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적합한 방법인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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