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식당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노하우를 전수받아서인지 장사도 제법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갑남이가 너무 무리를 한 것인지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장기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남이는 식당을 정리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며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 자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예정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갑남이는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커피전문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따졌지만 임대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이런 태도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은 영업과 관련한 것들을 전수받으며 지급하는 비용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들이 이 기회를 방해하고는 하지요.
오늘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금회수기회의 방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마지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면 권리금회수기회의 방해로 본다고 정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봤는지 각각의 사례로 알아볼까요.
2. 정당한 사유가 없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본 사례
① 법원은 위 갑남이의 사례의 경우 권리금회수기회가 방해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규임차인을 구해올 필요도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의 방해로 보았지요(대법원 2019. 7. 4.선고, 2018다284226 판결).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임대차계약의 보장기간이 끝난 뒤 신규임차인을 구해온 경우라도 법원은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3. 정당한 사유가 있어 권리금회수기회의 방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①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신축할 것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해당 건물을 비워뒀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25.선고, 2019다285257판결).
②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지구에 임대차건물이 포함된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되었다면 이 때는 사업시행자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해 놓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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