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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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유부남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서****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피고는 내연남(원고의 남편)의 직장 후배 입니다.

내연남의 휴대전화에서 불륜을 입증해줄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신 남편에게 스토킹 당하고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원고는 "그럼 왜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하지 않았냐?" 물으니 "변호사와 상담 중이다"라고 합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반말로 편하게 대화하는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직장 상사와 반말로 대화하는게 정상적인 건가요?" 라고 물으니, 피고는 "친한 사람들과는 말 편하게 하는데 이게 불륜이에요?" 되묻기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1년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직장 상사인 내연남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고 거절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연남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공탁한 후 항소합니다.(원고는 공탁금을 수령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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