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1)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는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며, 매번 지각을 하거나, 업무 마감시간이 다되서 출근을 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행동 또한 지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고 앞으로 있을 행사계약 조차 모두 파기가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등 계속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1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피고1이 근무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2는 상습적으로 노동청에 이와 같은 사례로 신고를 통하여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중에 원고는 피고1에게 16,245,600원, 피고들을 공동하여 500만 원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1은 원고의 주장이 전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1이 교복을 입고 현장에 갔는데도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
피고1은 단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데 이 사건 행사에서 매우 미미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피고1로 인하여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행사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하였음을 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재판에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원고 스스로 노동청 진정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조로 피고1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협박죄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나왔음을 주장합니다.
3. 결과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사회통념 및 근로계약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근무태만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및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나왔으니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원고는 피고1에게 4,231,396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옵니다.
원고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코로나로 일을 못해서 돈이 없어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받았을까요?
결정에 나온 돈을 받으려면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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