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주한) 정당방위? 과잉방위? 어디까지 면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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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주한) 정당방위? 과잉방위? 어디까지 면책일까 

이주한 변호사

1. 정당방위의 개념

영화나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법률적인 개념이고 형법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정당방위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하는 방어 행위로, 형법 제21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입니다. 즉,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정당한 방어 행위입니다.

  •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어떠한 면에서 [범죄]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위법성만을 조각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현재의 침해: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며,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부당한 침해: 침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방어 행위: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침해에 비례하는 수준의 대응이어야 합니다.

2.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로 대표적인 판례는 대법원 1998도2398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비틀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행위"였다고 보고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과잉 방위와 정당방위의 차이

정당방위가 그 정당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는 이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은 과잉 방위에 대하여, 책임을 일부 면제할 수는 있지만, 전면적인 위법성 조각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즉 어느 정도 선처의 여지는 있는 것인 셈입니다.

  • 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도212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는 도중 칼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어 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대응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4. 그밖의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외에도 형법상 위법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개인이 범죄적 상황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해주는 취지로 규정된 사항들이므로, 특정 범죄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 나의 어느 행동범위까지가 처벌의 대상이고 면책의 대상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피난"

  •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

  • 형법 제23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권리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행한 불가피한 행위는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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