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일경 온라인상에서 만17세의 미성년자를 알게 된 이후, 해당 청소년을 불러내어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뒤 함께 마시고 성관계 등을 나눈 이후, 피해 청소년 부모의 고소로 인하여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은 자칫 [성범죄]로 의율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만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가벼운 의율 법규정을 찾아내어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적극 다투는 방향으로 조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은 채팅 전후의 사정, 피해 청소년의 진술의 일관되지 아니한 특징 등의 사항들을 지적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는 의율이 다소 입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축소사실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서 건넨 행위만큼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인 점을 넉넉히 인정한다는 취지의 방향설정을 통해, 종국에는 모든 성범죄 혐의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혐의로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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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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