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부동산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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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부동산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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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부동산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부동산 가격이 한창 치솟을 무렵 더 늦기 전에 내집마련을 해야겠다 싶어 무리를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더군요. 은행 이자는 어마어마한데 집값은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어지니 부부싸움이 늘어갔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집값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말하면서 그 중 반을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아내의 요구가 맞는 것인가요?

 

재산분할대상이 현금이 아닌 경우 해당 재산을 마련할 당시의 가격과 이혼할 당시의 가격은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때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의 목록을 정하고 대상재산의 가격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대상의 확정 시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이혼을 결정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별거를 시작한다 하여도 막상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년의 기간이 훌쩍 지나가버리니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에 취득한 재산을 기반으로 이를 형성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을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그 의미가 혼인관계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전부 포함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재산가액의 측정 시기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선고, 2009므1533 참조).

따라서 그 재산이 취득할 당시 아무리 가격이 높았어도 혹은 거꾸로 취득할 당시 아무리 가격이 낮았어도 이혼 소송의 종결 당시 이전의 가격과 다르게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 사례에서 아내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이 점이 반영되겠지만요.

 

재산분할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것만큼 재산분할대상의 가격을 얼마로 평가받을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가액의 측정이 잘 이루어져야 같은 기여도가 인정되어도 분할받아가는 재산 가액이 올라갈테니까요.

때문에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내는 것도 필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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