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모은 돈을 세금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 그 부동산이 가장 알짜배기인데 문제는 아내가 부동산은 자기 꺼가 아니니 건들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꼭 부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대상에 넣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 부부 중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나 부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1.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인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실제로 형성한 것이 부부라면 이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다만, 법률상 명의자가 부부가 아님에도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배우자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해당 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2.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인가
특유재산은 결혼 전 취득한 재산과 결혼 후 취득했으나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후 취득했지만 부부 일방 명의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후 취득했으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한 취급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어 혼인기간이 길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인가
법원은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배우자 중 일방의 전적인 노력에 기한 재산이라 하여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다툼이 없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퇴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경우 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기존에는 장래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시 참작만 가능하다는 것에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의 종결 후,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어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한 시기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2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되겠지요.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여러 제도들을 고려할 때 꽤 현명한 일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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