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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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연애중일때라 제가 번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습니다. 그 후 혼인신고를 마친 뒤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결국 청약은 제 노력에 의한 것이고 저 혼자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입했으니 이 부동산은 저 혼자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재산분할대상의 요건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얻은 재산들이 분할의 대상재산이 됩니다.

이 때 명의자가 부부 공동인지, 혹은 배우자 중 한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건을 하나씩 뜯어서 살펴볼까요.

 

2. 혼인 중 얻은 재산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시기는 혼인신고 시가 아니라 동거 등 부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시작한 때이고, 한편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판결 참조).“ 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지요.

 

그런데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별거가 시작된 후에 얻은 재산이 혼인 관계의 파탄 전에 형성된 재산을 기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부가 협력하여 얻은 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재산을 얻었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중 한 명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공동으로 노력한 부분과 혼자 노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분양대금입니다.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되었고 분양대금을 혼자 납입하다 혼인 후 남은 대금을 함께 납입했다면 명확하게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노력의 양을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되 기여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의 재산분할대상의 산정 요건을 보니 내가 혼자 투입한 노력과 비용으로 얻은 재산은 재산목록에 넣어야하나 고민이 되지요.

다음 글에서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 부부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부부와 관련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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