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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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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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빠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습니다. 정작 효도는 제가 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오빠는 너도 상속을 받은 것이 있으니 된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오빠가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시켜서 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속 개시 당시 남아있는 재산을 토대로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생전에 증여한 재산들을 어떻게 포함시켜 유류분을 산정할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재산

 

이 조문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증여는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때 증여 계약을 한 시기를 기준으로 1년 전인지를 따지며 실제로 증여 계약에 따라 재산을 준 시기는 언제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실제 이전한 시기가 1년 전이어도 증여 계약 시기가 1년을 넘어갔다면 이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증여를 하게 되면 다른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도 챙기지 못한다는걸 알면서도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고 증여를 받는 사람도 이를 알면서 받았다면 이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전에 했다 하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 재산, 혹은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을 증여했다면 사실상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2.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의 범위

증여를 받은 사람은 꼭 상속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체거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제3자라고 하여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한 증여가 아니어도 그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포함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따집니다.

3.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

법원은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르면 증여 당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유류분 침해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자가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해 증여 재산에 대해 어떻게 산입을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니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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