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와 묻고 답하는 이혼에 대한 궁금증
최근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과거와 달리 재판상 이혼의 청구자가 아내인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혼인관에 대한 변화, 여성의 경제적 진출 등 다양한 이유가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이혼에 관한 최근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남편과 혼인하여 여섯 살 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건가요?
A.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단순히 이러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아내와 남편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 영주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혼은 효력이 있나요?
A. 실제 이혼할 의사는 없지만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가장이혼 또는 위장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기가 어떻든 이혼신고를 할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가 없는 가장혼인이 무효인 경우와 달리 이러한 이혼은 유효합니다.
Q.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와 달리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처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즉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Q.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도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고,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잇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A.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은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바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도심판은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담당법원에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아내의 편집증 및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나요?
A.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내의 정신병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에게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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