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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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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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걸까요? 

장휘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한 법적 변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간통죄의 폐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며, 법적 의미와 개인적 책임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범죄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형법상 간통죄는 결혼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범죄로 간주하여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가정사나 사적인 영역에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의 폐지와는 별개로, 결혼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민사상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행위가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나 가정의 파탄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자 및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혼 사건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바람피운 상대방이나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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