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고, 힘든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은 절대 간단하지 않고, 당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혼란과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도 쉽게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당신이 겪고 있는 감정들은 이해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는데, 그 중 재판상이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대응방법
우리나라 3쌍의 부부 중 1쌍이 이혼을 할 정도로 이제 이혼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나 지인 중에서도 벌써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막상 이혼을 결심하다가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막막함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유책사유? 이혼귀책사유?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로 인하여 이혼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재판상이혼을 해야하는데, 재판상이혼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혼유책사유 또는 이혼귀책사유 라고도 하는데요.
재판상이혼사유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4. 배우자가 나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생사 확인 불가능
6. 그 밖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많이 하시는데, 바람을 피우거나, 성격 차이가 심하다는 사유입니다.
이혼시 꼭 신경써야 할 3가지
이혼 의사만 합치된다면 거의 모든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협의로 이혼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친권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의뢰인 대부분은 "이혼 의사"는 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어떤 재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기여도를 몇 %로 할 것인지, 양육권/친권 관련하여 누가 양육권/친권을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엄청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에서 주로 다투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로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바람핀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재산분할에서 꼭 신경써야 할 포인트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것인가,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분야입니다.
아무리 주부로서 가사 일에 전념하였더라도 부부 공동으로 재산 형성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기여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친권에서 중요한 포인트
아이에 대한 양육권/친권은 각 배우자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양육권/친권을 주장하는 경우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이 보다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양육권/친권을 원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양육권을 포기한 일방은 양육권을 가져간 배우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법원에 소득별로 산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모든 것
앞서 말씀드린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이를 재산분할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 자체로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반드시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마다 전략과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혼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의 교감 및 공감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혼인의 스토리를 이해하여 관련된 증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 사건을 얼마나 자기 일처럼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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