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수치는 그만큼 이혼이 보편화된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1. 이혼의사 합치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협의이혼은 어떤 단계를 거쳐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은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아이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서 이혼 의사를 확정하라는 취지입니다.
3. 협의이혼 확인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지나고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지정되면 위 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각 1부씩 받습니다.
4. 이혼 신고
위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이혼신고를 하러 갈 때에는 부부 둘이 같이 갈 필요는 없으나,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 효력이 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필요서류는?
협의이혼 신고를 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 및 친권 관련 협의서, 이혼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왜 힘든가?
협의이혼은 겉보이게는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 후 이혼의사는 완전히 합치되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이나 아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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