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조건만남, 미성년자인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트위터와 인스타 그리고 랜덤채팅과 오픈카톡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이른 것으로 아청 성매매 혹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당할까 두려운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다루어지는 것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이르게 되어 법적 조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청 성매수, 성인 성매매와 다른 점은?
먼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범하였다면 성매매 특별법 규정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 다만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이르렀다면 완전히 다른 법조항이 적용되기에 신중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즉, 아청법에 의해 다루어지며 성매매처벌법보다 무거운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이 같은 행위를 강요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다르게 아청 성매수의 경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되며 성적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착취목적 대화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 중요한 쟁점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혐의 내용을 살펴 피의자에 수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만일 전화번호나 ID 등의 정보만 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특정을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며 신원정보 조회가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에 통자제(통신이용자정보제공)문자가 가게 됩니다.
통자제 문자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긴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통자제 문자를 받았거나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각각의 입장에 따라 해결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 (혐의인정/자수)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19세 미만의 사람이며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욱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아무 대가가 없었거나 상대가 100%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성매매 전 나눈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혐의점을 판단하게 되는데,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잘못 인정 및 반성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원만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혐의 부인)
온라인 내에서 프로필 설정이 자유로운 만큼 이름이나 나이를 속여 접근하는 미성년자가 존재합니다.
이 같은 행동에 속아 조건만남에 이른 이후 갑작스레 청소년임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조사에 임하다 보면 무거운 분위기에 의해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가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 조력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성매매는 돈을 줘야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선물이나 밥을 사준 것도 인정이 되나요?
성매매 대가성 인정 여부
성을 사는 행위를 의미하는 성매매이기에 돈이 아닌 미성년자가 요구해 오는 물건이나 밥을 사준 것도 인정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성 간에 선물을 주고받거나 밥을 사주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성매매 대가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요.
다만 수사를 통해 선물이나 밥 등이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된다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진술을 시작으로 포렌식 절차 및 합의 절차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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