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의 처벌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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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의 처벌과 대처법 

하진규 변호사

친구나 지인 그리고 가족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싸움이 번져 신체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분한 마음이 앞서 주변에 있던 술병을 들고 상대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술병을 비롯하여 돌이나 의자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깨진 술병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를 할 경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 / 특수상해 / 특수협박 처벌수위

단순 폭행과 상해 그리고 협박과는 달리 앞에 ‘특수’가 붙은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행동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거운 처벌로 다루어지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특수폭행

먼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폭행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소주병(깨진 소주병)이나 돌 그리고 차량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병을 깨 타인에 공격을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돌진하는 행위 등이 성립됩니다.

→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ㅣ특수상해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같은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만일 동일한 행위로 타인이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폭행과 상해 두 혐의 모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 피해를 준 점의 비슷한 범행인 것으로 차이점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폭행의 경우 상대에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먹이나 물건이 타인의 신체에 마찰을 일으켜 고통을 주는 것에 더하여 음료에 수면제를 타는 행위도 유형력 행사로 포함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일으킴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특수폭행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는 타인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때린 것에 더하여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죄로 연루됐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신체가 손상됐다면 상해죄로 의율 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와 동일하게 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과 상해가 아니면 괜찮은 것일까요?

ㅣ특수협박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깨진 유리병 혹은 술병 그리고 돌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의하면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날카롭거나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가위나 돌 등의 물건이 아닐지라도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다 판단된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특수폭행에서 언급되었던 자동차 역시 포함되며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면 특수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점에서 술병과 돌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 무리와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병과 돌을 들고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대 무리와 몸이 부딪힌 이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트려 깨진 병으로 상대에게 위협했습니다.

더하여 보완요원에 의해 주점 밖으로 쫓겨난 의뢰인과 피해자 무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또 한 번의 협박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에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나 폭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깨진 술병과 돌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에 이른 것으로 특수협박 요건에 충족하였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이를 기반으로 한 수사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에 전달 받은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및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술병과 돌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한 감정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과 상해 그리고 협박에 이른 상황 속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시작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서류 준비 등 단계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 점을 유념하시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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