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A군은 학폭위 조치사항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던 A군은 학폭위 처분 내용이 기재되었을 때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은 전학처분등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학처분을 취소할 수 없더라도 입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군은 학폭위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항고를 했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현재 피해학생과 분리된 상황인 점, 처분사유의 존부나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전학처분 취소소송의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강제전학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4.변호사조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입시전 불이익을 피하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①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②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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