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공무원 '집행유예'로 퇴직금 감액…항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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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공무원 '집행유예'로 퇴직금 감액…항소 결과는?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사고 낸 공무원 '집행유예'로 퇴직금 감액…항소 결과는? 

홍영택 변호사

집행유예 → 벌금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의뢰인,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

의뢰인은 늦은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오토바이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직업특성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은 물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2이나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고형 이하, 즉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면서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1심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홍영택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금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단순히 형량 감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렵사리 마련한 피해보상금 등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는 등 수십 년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여러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및 퇴직급여 등의 감액으로 의뢰인과 가족들이 처하게 될 경제적 상황, 그 외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거듭 선처를 바랐는데요.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및 적용하는 데 잘못은 없다면서도 수십 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의뢰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정도로 퇴직급여 및 수당 등의 감액으로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홍영택 변호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기에 징역 1년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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