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빌렸음에도 이를 제때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2개월간 빌린 금액만 수 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사유를 만들어 수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후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의뢰인의 모습에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고소장을 받기 몇 개월 전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인데요.
1심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을 마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량 1년 6월에 이번 사건에 따른 6월형이 더해져 총 2년을 수감하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가족이 어떻게 피해금을 마련하여 전액 변제하게 되었는지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재차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했는데요. 그 외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 사유 등을 토대로 항소심 변론에 임했습니다.
2심 재판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법원은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의뢰인은 구속된지 약 2개월만에 석방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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