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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900 중 700이 변제가 안된 상황입니다. 소송하기엔 너무 소액이라고 하셔서 지급명령 해보고 안되면 민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SNS 계정만 아는 상태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사실조회 신청서에 사건번호를 적어야하는거같은데 소송을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사기죄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단 전제하에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혹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