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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고소하였고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공판이 종국 되었고 처벌 선고와 배상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 1.피해금을 회수하려면 채무자들에게 반드시 몇차례 요청을 하고 거절의사가 있어야만 압류나 강제집행의 조건이 되는건가요? 2.제가 받아본 판결문 정본은 압류신청 절차에서 제출하는건가요? 재산조회나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는것 같아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