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의 남편과 피고(싱글맘)는 공무원이면서 발령 동기로서, 신규 임용자 연수 시절에 알게 됩니다.
원고는 사정이 있어 불참하고, 남편과 자녀가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아이에게 전해들으면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남편은 아내(원고)에게 피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며 언제 가족들 모두 만나 같이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지만 알고보니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우연히 원고는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은 웹하드에 로그인을 했다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고, 우연히 아내가 접속하면서 불륜이 발각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이혼한줄 알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남편의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의 남편에게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일체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인파탄 났다고 주장하나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생각대로 민원을 넣고 허위 신고를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직장을 다니기 힘들만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풀이를 하였다는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3.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였다거나 알고 난 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낼 면접은? 연락 왔어여?"라고 물어보아 원고의 남편이 자녀와 원고가 면접교섭을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자신이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원고의 남편과 교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딸(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적었음)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소송비용을 받으면서 소송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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