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상해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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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상해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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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상해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불송치

서****

1. 시작

의뢰인(피고소인)은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고소인)으로부터 중상해, 상해,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합니다.

고소인은 헤르페스 감염 초발 증상(생식기 통증, 수포 등)이 나타났고, 여성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헤르페스 감염을 의심하고 STD 검사와 피검사를 권유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1형, 2형?" 되묻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임을 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 치표가 어려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보통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입증을 해야 하나, 오히려 피의자가 '저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헤르페스 보균자였고 그 보균과 피해자의 감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내가 헤르페스 보균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감염은 나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소변검사와 피검사를 받았고, 음성결과가 나왔다는 결과를 제출합니다.

3. 결과

피의자(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고 진술한다.

피의자는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피의자 pcr 검사 겨로가 및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에 대한 음성반응으로 확인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헤르페스 2형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는 객관적 증거 확인불가하다.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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