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소인)은 상해죄(헤르페스 감염)로 고소당합니다.(예비적으로 과실치상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후 고소인에게 헤르페스 증상인 생식기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과 배뇨시 통증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소인은 위 감염 시점으로부터 최근에 성관계를 한 유일한 사람은 피고소인이었기에 피고소인에게 헤르페스를 감염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헤르페스 보균자가 아니며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비뇨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결과피의자(의뢰인)이 STD 검사를 실시한 병원 의사의 진술 및 STD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은 음성으로 확인되고, 긔 외 기타 진료 기록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의해 헤르페스 2형을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STD 검사결과 음성 통보 사실을 접한 피의자 입장에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예견 및 회피가 가능했던 결과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시킨 부주의가 있었다가 보기도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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