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나서 시작된 상간남소송 역소송,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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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나서 시작된 상간남소송 역소송, 맞소송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나서 시작된 상간남소송 역소송, 맞소송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수****

1. 시작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와 협의이혼 후 이혼의 원인이 된 아내의 내연남(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연남의 처가 불륜사실을 먼저 알게 된 후 전처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하였고, 소장이 집으로 오면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전처가 이미 다른 유부남과 교제했었기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전처가 교제할 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로 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내들의 상간녀소송에서는 내연남(피고)의 처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내연남(피고)은 원고 부부가 협의 이혼 당시 원고의 아내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고, 내연남에게 빌린 돈을 원공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3. 결과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교제한 이후 원고의 아내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후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아내와 피고는 교제 및 애정관계가 계속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와의 이성관계가 원고 아내의 이혼의사를 촉발하거나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교제하기 전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아내로부터 피고와의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이미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아내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원은 없다고 다툽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아내가 협의이혼 당시에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피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맞소송, 역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위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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