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 일원에서 지하 1층, 지상 14층, 93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6,69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의 분양상담사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에 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의 약 68%를 확보한 상태이고, 부지 매입 속도가 빨라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설명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은 그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매도청구권 행사와도 직결되므로, 이는 사업의 성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 사용권원은 소유권 또는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토지등기부 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면 이는 거래상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의 분양상담사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에 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의 약 68%를 확보한 상태이고, 부지 매입 속도가 빨라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피고의 실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은 12.96%, 토지매입 비율은 13.79%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기망 또는 피고 측으로부터 유발된 착오를 그 원인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46,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