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학교 후배에 대한 아청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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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학교 후배에 대한 아청 강간 혐의없음‼️ 

노필립 변호사

혐의없음, 죄가안됨

"중범죄인 아청강간, 사실관계의 세팅이 무엇보다 중요"

학교 후배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찾아준 의뢰인

  • 의뢰인은 학교 후배와 집에서 놀던 도중 후배를 강간하였다는 혐의 및 후배에서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이른바 '대딸'을 요구하여 자위행위를 시켰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부모님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재정립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은 사실관계 다툼 대신 법리적으로 죄가 안됨 주장

  • 먼저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등)은 끝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대신 법리적으로 죄가 안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죄가안됨을 주장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일한 미성년자였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의 범행 주체가 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아청 강간의 경우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 헛점 공략을 통해 혐의없음 주장

  • 고소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통상 물증 없는 성범죄는 결국 진술 대 진술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빙성과 일관성의 싸움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고소인의 진술의 헛점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피의자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스스로 맥주를 한 캔 마셨고, 자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이 피의자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지만 설사 있다고 하여도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합의 하에 이루어 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강간이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 죄가 안됨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강간) - 혐의없음

  • 이에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저희의 변론에 맞추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강간)은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는 죄가안됨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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