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인 아청강간, 사실관계의 세팅이 무엇보다 중요"
학교 후배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찾아준 의뢰인
의뢰인은 학교 후배와 집에서 놀던 도중 후배를 강간하였다는 혐의 및 후배에서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이른바 '대딸'을 요구하여 자위행위를 시켰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부모님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재정립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은 사실관계 다툼 대신 법리적으로 죄가 안됨 주장
먼저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등)은 끝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대신 법리적으로 죄가 안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죄가안됨을 주장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일한 미성년자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의 범행 주체가 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아청 강간의 경우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 헛점 공략을 통해 혐의없음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물증 없는 성범죄는 결국 진술 대 진술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빙성과 일관성의 싸움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고소인의 진술의 헛점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피의자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스스로 맥주를 한 캔 마셨고, 자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이 피의자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지만 설사 있다고 하여도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합의 하에 이루어 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강간이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 죄가 안됨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강간) - 혐의없음
이에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저희의 변론에 맞추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강간)은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는 죄가안됨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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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학교 후배에 대한 아청 강간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2f5d8bfec82877048efa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