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은 각자 소유한 명의의 재산만 소송하며, 소송 후 분할 청구 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욱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주 폭언과 난폭한 행동을 하였으며, 위력을 사용해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 여자들과의 외도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생각하며 수 없이 참으면서 행복한 가족인것처럼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길 강요햇으며, 딸이 출산하자 불만을 표출하며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겠고 하며 구박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못 낳을 경우 입양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경시하고 자신의 취미생활(백패킹, 스킨스쿠버)에 빠져 매주 외박을 하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너무나 오래 지속된 혼인 파탄 관계로 인하여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중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외도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내연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바로 중단햇습니다.
그 후 남편은 원고를 의심하고 시작하였고, 몰래 원고의 휴대폰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살아야 하는 혼인 관계는 그만하고 싶어, 원고의 외도로 인하여 남편의 폭언과 집착이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잘못한 것이 많다며 사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였고, 딸도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관계를 회복하자던 자신의 말과는 정반대로 부부로서 지켜야 할 부양의 의무와 협조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생활비 미지급, 의처증 증세 보이기 시작함)
결국 부부는 별거에 들어갑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남편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유책사유로 파탄된 것이 아닌 아내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과 관련한 상간소송 기록(소장,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주장하지만 아내에게 보여준 행동들은 지속적인 의심, 그리고 지인들을 향한 아내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었고, 남편은 보복심을 숨기며 재판부를 심각하게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원고(아내)가 부정행위를 했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이혼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들을 제출합니다.)
3. 결과
원고가 청구한대로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외도를 했지만, 남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판결에서도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이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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