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남편(내연남)이 작성한 각서, 호텔 결제 내역, 호텔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및 사진, 여행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내연남은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아내(원고)에게 다시는 내연녀(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내연남은 지인의 동창으로 비즈니스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내연남과 말이 잘 통하기도 하였고, 취미가 같아서 내연남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지만 그때는 내연남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부 과장된 부분과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합니다.
내연남은 이미 원고와 각방을 쓰고 오래전부터 정리하였다고 하였기에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무늬만 부부라는 말도 하였기에 그말만 믿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원고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내연남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각서를 쓴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소장을 받고는 즉시 내연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감안한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다하니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인 2,500만 원이 나왔고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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