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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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벌금형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김포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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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회사원 A씨는 같은 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를 받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94%로 많은 수치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몇십 킬로를 운전을 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될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줄 것,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을 것,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A씨로부터 위 양형자료를 수령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점, A씨는 정신과를 꾸준하게 진료받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가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을 통해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김포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김포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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