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지도자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법조계의 소식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 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체육 지도자들이 선수들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한 체육 지도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체육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 지도자는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이는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을 고려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래 국민체육진흥법 중 성범죄자가 벌금형 확정 후 10년간 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결격 기간'에 관한 위헌성 판단이 법원이 심리 중인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는 법적인 처벌과 형량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공기관, 공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더욱 사안이 좋지않기에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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