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미수로 입건되셨어요? 아마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그만두었을 겁니다. 미수범이면 간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이죠. 이후 여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무거울까봐 불안하실 겁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보통 징역 3년 정도 실형을 살게 됩니다. 미수범은 임의적 감형 사유인데요. 법관이 감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감형해 준다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대략 징역 1년 6개월 정도 받게 될 것입니다.
준강간 미수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한 번 보겠습니다.
A와 B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따로 둘만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B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습니다. B의 집은 복층 구조인데 A가 2층, B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B는 A가 2층에서 내려와서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B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A가 그만두었다면서 A를 준강간 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나서 고소를 했어요.
A는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원래부터 B와는 연인 못지않은 사이라서 키스나 스킨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B가 돌아눕길래 성관계를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심에서 A는 준강간 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A와 B는 원래가 서로 호감이 있고 친했던 사이이고 B는 그 날 모임에 나갈 생각이 없다가 A가 온다는 말을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B는 증인신문에서 A가 범행을 시도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그 날 일을 상세히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A는 TV를 보다가 잠들었고 B가 “오빠 추워”라는 말을 하길래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며 당시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B가 춥다고 안아달라고 해서 A가 안아준 것뿐인데, 돌연 B는 왜 고소를 한 것일까요? B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요. 전 연인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A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고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1심에서 A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거의 무조건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준강간 미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X는 클럽에서 Y를 만났고 만취한 Y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Y는 취해서 죽은 사람마냥 늘어져 있길래, X는 하고 싶은 기분이 사라져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신이 든 Y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모텔에 있는지 X에게 물어봤고 그 과정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Y는 X를 준강간 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X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Y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와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X에게 준강간 미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X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1, 2, 3심 모두 X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모텔에 오기 전 클럽에서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은 스킨십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X 역시 일관되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여자가 취한 상태에서 남자와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고, 이에 남자가 여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여자는 더욱 취해서 항거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모텔에 데려가 보니 여자가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남자는 성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남자에게 준강간의 고의는 없는 것이겠죠. 남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간음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모두 준강간 미수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요. 준강간 미수 처벌 이렇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 미수 처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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