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형사보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죄판결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형사보상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무죄판결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형사보상 

심제원 변호사

형사보상 492만원

제****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 의뢰인인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불구속인 경우를 말씀드리고, 구속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구속된 경우는 형사보상이라고 하고, 불구속된 경우는 비용보상이라고 합니다.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비용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가 청구한 사건에서 증인의 일당은 2024년 현재 1일 50,000원, 식비는 1일 25,000원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임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보통 1일에 75,000원으로 하고, 출석일수에 따라 증가가 됩니다. 재판에 5번 참석하면 75,000원 x 5일 = 375,0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변호인 보수는 국선 변호인 보수인 55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5배까지 가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변호인 보수는 심급별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뢰인은 4,92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수사를 잘못하고 기소를 잘못한 국가가 이정도 금액은 보상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비용보상(또는 형사보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