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망설이지 말고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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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망설이지 말고 조력 받아야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망설이지 말고 조력 받아야 

손병구 변호사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가 있을 때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상황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이나 월차를 내서 집에서 쉴 수 있는 날에는 OTT 앱을 사용한 시간이 가장 많게 되며, 밖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거나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상대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앱에 자주 들어가게 되며, 여행을 간 경우에는 카메라 앱을 자주 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구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앞서 언급한 영상을 보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일상 속에서나 흔히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해진 해당 앱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도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촬은 도둑 촬영을 줄여 이르는 말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일상 어디 곳에서나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내에서,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본 죄는 성범죄에 속하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 즉,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의 허락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주는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을 때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는 카메라를 들고 불법 촬영을 한 행위만이 아니라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반포하였을 때도 똑같이 징역 7년 이하 혹은 벌금 5천만원 이하를 선고하고 있으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운로드 하여 저장한 사실에 있어서도 3년 이내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행위에 있어서 도촬만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본 혐의에 대하여 촬영, 유포, 저장 등 어떤 혐의에 연루된 상황일지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요즘은 육안으로 정말 티도 안나는 초소형 카메라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촬영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음 카메라를 사용하는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공중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등의 대범한 행동까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 범행을 부인하거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하였다면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니 선처를 바란다면 절대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꼼꼼히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촬을 하지 않았는데 하였다고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 역시도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잘 대응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작업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사진 작업을 하고 싶다고 접근을 한 뒤 이에 수락한 피해자와 사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속옷 이외에 모두 벗어달라고 하여 촬영 중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의하고 촬영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얘기는 없었지만 촬영 직전 얘기를 하였고 동의 하에 진행한 것이며 문제된 사진 또한 카메라를 들고 있다고 실수로 셔터 버튼이 눌러져 촬영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사전 동의 없이 옷을 모두 벗고 촬영을 하였으며, 해당 사진 또한 갑작스레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더니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야기를 나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당일 사실 관계를 다투려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전 반대신문 내용들을 준비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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