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에게 회사 화장실 보수 공사를 맡겼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이라 화장실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보수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도 다 지불하고 나니 보수 공사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쪽 벽면의 타일은 제대로 부착이 되지 않아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갑남이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을식이에게 하자를 보수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을식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자 갑남이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을식이가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소멸시효는 종종 들어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이라는 표현은 쉽게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정해진 권리가 소멸시효가 정해진 권리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척기간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정해준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간만 지나면 따로 특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2. 제척기간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제척기간은 재판을 통해 행사해야 하는 권리와 재판과 상관없이 행사만 하면 되는 권리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 따로 출소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는 법률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척기간의 특징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① 기간의 중단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단의 대표적인 예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척기간은 이렇게 중단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이 되었다면 죽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모든 것을 인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10년이 지난 뒤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변제하면 소멸시효로 얻는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별도로 정해두는 포기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권리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법원은 조금 달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의 종류·성질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따라서 위의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도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③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시효가 완성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는 것처럼 취급해 주지만(민법 제167조 참조)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서만 권리가 사라집니다.
제척기간의 대표적인 예가 하자담보책임청구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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