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명확한데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유류뷴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보통 유류분을 계산할 때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속재산이 정해져야 하는데 어느 재산까지가 상속재산인지 정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산정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1. 유류분 산정방법
쉽게 설명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그 전에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걸 더해서 총 재산을 만듭니다.
그 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채무가 있었다면 총 재산에서 채무를 빼지요. 거기에 유류분이라고 정해진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식
조금 더 쉽게 계산식으로 유류분 산정 방법을 나타내볼까요.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재산(= 상속개시당시 총재산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총채무) × 유류분 비율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상속을 전혀 안 받았다면 위의 계산식대로 계산하면 되지만 상속을 일부 받았거나 기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위 액수에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재산(= 상속개시당시 총재산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총채무) × 유류분 비율] -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금액 - (유류분권자의 상속분액 – 유류분권자의 상속채무분담액)
하나 주의할 것은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분권자가 상속을 받을 때 받을 상속 채무가 있다면 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가 진짜 상속받는 금액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 이 정도를 알면 기본적인 유류분 계산 방법은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이 꽤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 다툼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초 재산에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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