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한 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남편이 재산을 숨겨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라도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이 종결된 뒤에도 재산분할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분할청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척기간이 있어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1. 제척기간의 의미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둔 기간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소멸시효와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떤 권리의 행사도 없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바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은 이혼 후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 결정이 내려진 다음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결정이 확정된 뒤로 2년간은 재산을 꽁꽁 숨겨 두었다가 2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짠 하고 내보이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언급했던 재산이 알고 보니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순히 액수만 늘리는 식으로 다시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입장
A씨는 2년 전 이혼 소송을 하여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한 액수를 이혼 소장에 기재했던 것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즉,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했음에도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은 꼭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재산분할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게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대로 끝납니다.
구제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할 당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잘 찾아둬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결국 이혼 소송이 확정된 다음부터 흘러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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