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여러 곳에 기부를 하셨지요. 기부하고 남은 재산은 누나가 아버지를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 주장을 해서 거의 다 가져갔고요. 물론 아버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사업을 하다 망해 당장의 생활비도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누나에게 준 기여분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어 제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 남아있는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 기여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기초재산과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민법 1113조 삽입
이 조문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과 관련해 기여분이 문제 됩니다.
2. 기여분과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민법은 기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과 관련해서 기여분에 관한 조항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기여분과 유류분의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고 보았습니다. 즉, 아직 결정도 안 된 기여분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여분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기여분을 뺀 나머지만 기초재산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은 기여분과 상관없이 남아 있는 재산 전부를 넣어야 하고 그 후 정말 기여분이 인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때 특정 상속인이 받아간 기여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유류분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 하여도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에는 포함하나 이미 받아갔다면 반환청구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헷갈릴 내용이니까요.
그러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아야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 제가 적어드린 내용 정도는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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