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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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뭔가요? 

오윤지 변호사

어머니가 큰 형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해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큰 형이 혼자 그 많은 재산을 차지한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찾아보니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유류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경으로 지금과 같은 유류분 제도가 계속 유지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민법에 정해진 유류분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면 이에 대해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간 기대되는 상속 재산이 있을 텐데 이를 보장해주고 어떤 상속인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형성한 기여가 있다면 이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장한 권리입니다.

또 좋은 일을 하겠다며 특정 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할 경우 상속 재산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2. 유류분권리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권리자입니다.

뱃속의 태아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3.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1/2을,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는 1/3을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상속포기처럼 유류분권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유류분이 발생한 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법원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그 무효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고 보아 유류분권을 상속 개시 전에 포기했다면 그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경으로 유류분 제도가 이전처럼 사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유류분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지요.

상속인들의 잘못된 요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분명 있을테니 그럴 때면 유류분제도를 기억해 두세요.

 

 

 

 

 

 

 

3.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될까

 

민법 1112조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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