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건 반드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건 반드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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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이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건 반드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정우 변호사

1. 이혼소송에서 결정해야 할 다섯가지?!

안녕하세요. 포항이혼변호사 신정우 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결정해야 할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둘째, 위자료를 줄것인지 받을것인지?

셋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다섯째,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러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앞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글을 아래 링크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이혼변호사, 결정해야 할 5가지?!

포항이혼변호사, 결정해야 할 5가지는?

위 다섯가지 결정 사항 중,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든것을 다 정리하면 책 한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주의할 점은,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청구하는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혼한 이후 2년 내에는 반드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한 날이라고 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 확정일을 말합니다.

포항이혼변호사 신정우


4.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은 제외

1) 분할대상 재산?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부부 중에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부부공동재산'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아내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과 같이,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얻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2)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가능!

부부 공동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고,

대출금과 같은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역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특유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말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10년, 20년으로 긴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혼인기간이 2~3년으로 짧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잘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5. 재산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실무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로 극한 대치상황이 이어지다보면

재산이 1년을 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 도중에 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에는 1년에 2배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날 또는

항소를 제기하면 2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예를들어 분할 대상이된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었다 하더라도,

소송이 마무리될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되었다면

10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신정우 변호사


6. 맺음말

포항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결국, 좋은 이혼은 돈을 많이 받는 이혼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쟁점이 많아 오늘 모두 설명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질 염려가 있어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항 이혼 상담을 받으려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 이혼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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