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체포 되었다면 이 글만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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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갑작스럽게 체포 되었다면 이 글만 읽으세요. 

신정우 변호사

1. 가족이 체포되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사 → 보석신청

 

포항구속적부심사변호사

 

 

가족 중 한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을 석방시킬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구속영장실질심사재판에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을 면하고 석방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둘째,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합니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제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석을 신청합니다.

보석은 구속적부심사도 기각되고,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이때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납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보석 신청입니다.

 

 

2. 구속적부심사란?

다시 한번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 받는 절차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앞선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구속사유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재판으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1)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구속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동거인 등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구속적부심사 재판이 열리는 시간?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이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심사 후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의 해제를 명하고,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4) 기소된 이후 신청?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한 경우에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는 신청할 수 없고, 보석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라면,

사후에 검찰이 기소하여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사는 적법한 것으로, 재판은 진행됩니다.

 

 

3. 구속적부심사의 핵심 쟁점?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는지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구속사유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구속의 사유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구속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제2항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4.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판단한 결과, 위와 같은 '구속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는 구속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위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다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를 판단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상황, 사정의 변동이 없다면

 

 

앞선 영장실질심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선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었으므로,

 

 

상황이나 다른 사정의 변경 등이 없다면 구속적부심사 재판에서도 그대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적부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된 이후에 상황의 변동' 또는,

 

 

'구속된 이후의 사정 변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님이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

구속적부심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구속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정되어 석방이 가능합니다.

 

 

또는, A님이 절도죄로 구속되었고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구속 이후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숨겨두었던 절도 물품도 주인에게 반환하여

주인과 합의한 경우, 구속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적부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속 이후 사정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인 것입니다!!

 

4. 글을 마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석방될 수 있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도 다양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항지역에서 가족이 구속되어 석방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석방을 위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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