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요즘 긴급체포 사건이 많아서 급하게 유치장으로 접견을 가능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긴급체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프런티어
1. 긴급체포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둘째, 현행범 체포,
셋째,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긴급체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위 형사소송법에서 보는바와 같이 긴급체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긴급성),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으며(중대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경우(필요성)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2. 긴급체포가 무서운 이유?!
긴급체포가 무서운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가지 요건,
사안의 긴급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이 모두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 상태라는 뜻이며,
다시 말해서 재판을 받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긴급체포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경찰에 긴급체포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어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긴급체포의 경우, 경찰이 대부분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굳이 긴급체포 절차를 통하여 체포할 필요가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 긴급체포 → 경찰서 유치장 구금 → 체포 48시간 이내 영장청구
→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 구속 또는 석방 결정!
긴급체포 다음?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긴급체포를 한 경우 경찰은 대부분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살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구속하고,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중대한 범죄인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발부가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에 대하여
제가 전에 작성한 글을 첨부하오니,
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방법?!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
긴급체포된 경우에,
변호사는 신속히 체포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다음날에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 지면 즉시 영장청구서를 수령하여 분석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구속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하루, 이틀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 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수 사건 수행 경험이 없다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때 긴급체포,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지 물어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으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변호사 경력과 수십건의 사건 수행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변협에 정식으로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최소한 초보 변호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확인.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온라인 광고에 나오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라인 상에는 법원장, 검사장 등 화려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전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와
재판이나 수사에 동행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온라인 광고나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아닌,
실제로 누가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그 변호사가 경험이 있는지,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된 형사 전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이 긴급체포된 경우
향후 이루어질 절차와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봤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가족이 긴급 체포된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긴급체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다수 경험을 가진
신정우 변호사가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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