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면
아래층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수의 책임은 대부분 윗층에 있으므로
누수 피해를 입으면
윗집에 올라가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통 윗집은 책임을 회피하고,
여기서 극한 스트레스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도저히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누수소송변호사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1.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을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즉 누가 누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누수에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그러한 청구는 기각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수에 책임있는 사람,
즉, 피고가 누가될지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누수 소송의 피고?
누수의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나 건물에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누수 사건에서
101동 1101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윗층인 101동 1201호의 인테리어가 누수의 원인이라면
이는 1201호 "전용부분"의 하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1201호의 집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파트가 노후화 되어
외벽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된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세입자인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인 세입자가
임대한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23조 참조).
누수소송의 피고를 정리하면
1) 윗층의 인테리어 공사 등이 문제라면 : 윗층 소유자
2) 외벽 등 문제라면 : 입주자대표회의
3) 세입자라면 : 임대인에게도 청구 가능
아파트, 건물 누수손해배상청구소송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3. 누수소송으로 위자료 받기?!
포항누수소송변호사로서
누수에 대하여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는 윗층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서로 협의를 하다가
책임을 미루게 되고,
그 사이에 건물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쓸고
도저히 살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되어
감정이 극도로 상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수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경험에 따르면
누수소송에서는 실무상
정신적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정우 변호사
4. 포항누수소송변호사 사건의 결과?!
제가 올해 초에 수행한 사건에서는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임차인이 누수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부분 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 포항변호사 신정우 승소 판결문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누수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누수소송변호사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